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반재두 칼럼] 너싱홈 메디케이드 (Nursing Home Medicaid)

조지아 주에서 너싱홈 한달 비용은 6200달러 정도이며, 이 액수는 매해 오르는 추세이다.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에 너싱홈 서비스도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지만 메디케어는 너싱홈 입원후 첫 20일만 전체 비용 부담을 하고 그후 80일 동안은 부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전부 100일동안만 메디케어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더우기 메디케어가 승인하는 너싱홈 입원은 100일동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skilled nursing service)가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 만약 너싱홈 입원 기간동안 질병이나 부상의 진전이 없다면 메디케어에서 입원승인을 거절할수도 있다. 첫 20일후 80일동안 메디케어에서 부담하는 부분외의 본인부담 비용은 메디케어 보조프로그램(Medicare Supplement)가 있는 경우에 보험처리가 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메디케어에서 100일이상 너싱홈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다. 너싱홈 비용을 부담하는 다른 방법은 장기 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을 드는 경우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 미리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보험 할부금이 중산층이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액수라서 결정하기가 쉽지않다. 너싱홈 메디케이드(Medicaid for Nursing Home) 혜택을 받기위해 준비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다. 너싱홈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 메디케이드와는 차이가 있다. 만약 현재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면 너싱홈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메디케이드에는 너싱홈 서비스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사회보장금(SSI)을 받고 있다면 일반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너싱홈 메디케이드도 받을수 있다. 현재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지 않는 중산층도 계획만 잘 세우면 필요할때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받을수 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중산층에게는 너싱홈 메디케이드만이 실행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한다. 신청자격 재정기준이 다소 낮을수 있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 본인의 자산을 재배정한다면 중산층도 너싱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신청조건은 의료적 필요성, 65세이상 이거나 실명또는 다른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재정기준이 맞아야 한다. 2017년 조지아 너싱홈 메디케이드 신청자 수입기준은 한달 2205달러 미만이다. 만약 한달 수입이 2205달러가 넘으면 한정수입신탁(Qualified Income Trust/Miller Trust)을 만들어 초과 수입을 너싱홈비용으로 사용한다. 만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수입은 이 수입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신청자의 수입이 2205달러 이상이고 배우자의 수입이 3022달러 미만이라면 그 차액을 배우자의 수입으로 양도할수 있다. 신청자의 수입과 한정수입신탁의 초과액수는 개인용돈으로 한달에 50달러와 메디케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너싱홈에 지불되어야 한다. 자산의 경우 ‘가산 자산’(countable assets) 2000달러까지 소유할수 있고 이외의 ‘비가산 자산’(non-countable/exempt assets)의 예로 자택의 홈 에쿼티 56만달러까지, 자동차 한대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받고 있는 본인 명의의 은퇴계좌이다. 만약 부부가 모두 너싱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부부 합산 3000달러까지 소유할수 있다. 부부중 한 사람만 너싱홈에 입원한다면 그 배우자는 공동소유 가산 자산중 12만900달러까지 소유할수 있다. 만약 가산 자산이 위에서 언급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 금액은 너싱홈 메디케이드 자산기준에 맞을때까지 너싱홈 비용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가산 자산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산 자산을 비가산 자산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자택 업그레이드 공사나 집대출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더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한다. 재산 재배정 방법의 하나로 자기의 재산을 자녀들이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일로부터 지난 5년동안의 자산 양도 기록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조지아 주는 지난 5년동안 본인의 자산 양도나 배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벌금기간(penalty period)을 강요할수 있다. 벌금기간은 너싱홈 입원일부터 계산되며 양도한 금액을 6175달러(한달 너싱홈 비용)로 나누게된다. 예를들어 지난 5년동안 자녀에게 6만1750달러의 재산을 양도했다면 너싱홈 입원일로 10개월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불변경 메디케이드 신탁(Irrevocable Medicaid Trust)을 설립하고 너싱홈입원하기 5년전에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시켜 놓는 것이다. 너싱홈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것이 좋다. ▶문의: 770-232-0760

2017-12-04

[반재두 칼럼] 상속세와 증여세(ESTATE & GIFT TAX)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 5년동안 550만 달러 미만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속세 적용 금액은 사망한 해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 정부의 상속세율은 40%이고 미국내18개 주에서는 각 주정부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조지아주 경우 연방세율만 적용된다. 매해 약 500명중 1명이 연방정부 상속세율 적용으로 상속세를 내고 있다. 그렇다고 500명중 1명만 상속세 보고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상속세 보고와 납부여부는 다르다. 사망인의 자산이 5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상속세 보고를 해야하지만 과세대상 가치가 550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세대상 가치는 몇가지 공제사항을 제한 후 계산된다. 배우자에게 남긴 재산, 비영리단체 기부금, 사망자의 빚, 미답된 세금, 그리고 장례비나 변호사 비용등이 공제사항이다. 즉, 상속세 적용여부는 본인 사망시 자산의 과세대상 가치가 결정을 하지만 상속세 보고여부는 본인 소유의 총 자산액이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중 상당분을 배우자에게 남긴다. 그리고 법 또한 배우자에게 남기는 자산에 대해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제외항목이다. 정부의 정책은 상속세를 좀더 후에 정산하여 과세대상금액 이상의 자산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상속세 면제금액인 550만 달러는 각 개인의 면제기준이다. 다시 말해 한 부부의 재산을 합하여 1100만달러까지 상속세 면제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부부의 자산이 합하여 과세대상 기준이 될 경우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개인 소유자산이 550만 달러에 못 미쳤다면 그 미달액수을 생존 배우자가 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고소득 부부에 있어서 이러한 절세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1977년 의회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세금계산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한 사람이 한해에 타인에게 세금보고없이 증여할수 있는 금액은 1만4000달러이다. 즉, 한 사람이 1만4000달러씩 같은 해에 10명에게 증여하더라도 각 개인에게 증여된 금액이 1만4000달러를 넘지않아 그 증여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에 대한 증여금액이 1만4000달러를 넘어갈 경우 증여세 보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세금은 내지는 않고 사망후 적용되는 과세대상 금액인 550만달러에 1만4000달러이상 증여된 액수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같은 해에 딸에게 증여할 경우 총 2만7000를 증여하고 각각 1만3500달러씩 증여한 것으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며 이러한 증여는 정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증여는 현금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종류의 자산도 가능하다. 또 그 일년 한도액에는 병원으로 직접 지불한 병원비, 대학 학자금 대납도 액수에 상관없이 제외된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보고를 하더라도 여러가지 제외항목이 많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적다. 단 꼭 기억해야할 중요한 점은 생전에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인지, 아니면 사망후 상속으로 남길 것인지는 상속을 받는 수혜자가 납세해야 할 세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금의 기본 법칙의 이혜를 돕기위해 한 예를 들어보자. 한 아버지가10년전에 1만달러를 주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땅값이 지금은 5만달러가 되었다. 그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그 땅을 증여한후 아들이 곧 매각하면 아들이 세금을 계산해야하는 소득의 가치는 4만달러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아들이 그 땅을 상속으로 받게되면 세금계산상 과세기준은 5만달러가 되고, 만약 아들이 그 땅을 바로 다음날 5만달러에 매각하면 부동산 판매 소득의 가치는 0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아들이 그 땅을 상속받았을 때 세금계산상으로는 유리하다. 한 사람이 유산으로 남긴 자산의 총 액수가 550만달러가 넘어 상속세 보고를 할 경우는 그 사람의 사망후 9개월 안에 해야한다. 자산 총 가치액수는 그 사람 소유의 모든 자산의 가치와 개인이나 공동소유의 자산, 변경가능 신탁, 생명보험수혜금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포함된다. 또 본인의 소유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권리를 수행할수 있는 자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유산 관리자는 자산의 가치를 사망일자로 계산하거나 사망일 6개월후의 자산가치 평가를 선택할수 있다. IRS는 상속세 감사를 철저히 하고있기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자산 평가보고서등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좋다. ▶문의: 770-232-9760

2017-11-20

[반재두 칼럼] 상속 계획, 유언장만으로 충분할까? (Will is not enough)

일반적으로 상속계획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유언장을 떠올리게 된다. 유언장(Will)이란 유언자(testator)가 사망시 본인이 지정하는 수혜자(beneficiaries)에게 자산을 상속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법률문서이다. 또 이 문서에는 유언자가 상속 이행을 해줄 사람(executor)를 지명할수 있다. 대부분 배우자나 성인 자녀 또는 친분이 깊은 친구를 상속 이행자로 지정한다. 조지아주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의 기본 조건은 인쇄체로 쓰여져야하며 의사결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고 상속과 이익관계가 없는 두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공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증명”(self-proving)을 위해 공증을 받기도 한다. “본인증명” 유언장일 경우 법원에서 그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증인이 법원출두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만 있으면 수혜자들이 지정된 재산을 자동으로 받는다고 알고있거나 본인이 지정한 상속 이행자가 유언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것이라고 믿는다. 그러기에 유언장도 거주지 유언 검증 법원(Probate Court)을 통해야 이행될수 있다는 사실에 대부분 많이 놀라고 당황해한다. 유언 검증 법원의 기능은 유언장의 유효성과 법적 상속자(가족이나 친지중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을 받을 사람) 모두가 유언장의 내용을 통보받고 그 내용에 동의하거나 유언장 내용에 반대할 기회가 주워졌는지, 상속 이행자가 유언자의 합법적 빚을 청산하고 장례관련 비용이나 의료비, 각종 세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에 따라 수혜자에서 상속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은 유언 검증 법원이 유언자의 자산 관리의 효률성을 위해서 유언자가 지명한 사람외의 다른 상속 이행자를 지정할수 있다는 것이다. 유언 검증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고 법원비용과 상속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시 변호사 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 작성 보다는 생전신탁 설립으로 상속계획을 세워 경비를 줄이고 유언 검증 절차를 피하며 유언장으로 받지 못하는 혜택을 찾는 추세이다. 유언장의 또 한가지 한계는 본인이 심신쇠약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더 이상하지 못할 때이다. 유언장은 유언자의 사망시에만 그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유언자가 심신쇠약으로 독자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있다하더라도 재정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이나 법적 후견인Guardianship)으로 지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신쇠약자를 도울 방법이 없다. 재정 위임장은 법률 문서로써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재정 위임장은 본인이 심신쇠약으로 인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재정 및 소유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본인이 지명한 타인에게 위임한다는 문서이다. 이 위임장의 내용은 본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자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무효가 되거나 위임받은 사람의 권한이 제한받을수 있다. 은행, 금융기관, 지역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유언 검증 법원에서 발급된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 위임장 승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재정 위임장이 본인이 건강할 때 작성되어있지 않았거나 금융기관에서 재정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법적 후견인 절차를 걸쳐야 한다. 법원에서 판사가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법적 후견인으로 지명되어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외부인이 지명될수도 있다. 이러한 유언장의 한계가 상속계획을 유언장만으로 준비할 때의 단점이다. 어떤 경우 유언자가 수혜자에게 남긴 유산이 본의아니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공동소유된 자산이나 지정 수혜자가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유언장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는 생명보험을 아들에게 지급하라고 명시했지만 생명보험 계약서에 딸이 수혜자로 기록되어있다면 그 보험금은 딸에게 지급된다. 비슷한 예로 부동산이 부부의 공동 명의이며 생존자 취득권이 표기되어있다면 남편이 유언장에 부동산의 절반을 본인 동생에게 남긴다고 쓴다하더라도 남편 사망시 그 부동산은 전부 아내가 상속하게 된다. 유언장은 시간이 흐르고 변화된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다가 나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면 유언장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다. ▶문의: 770-232-9760

2017-10-30

[반재두 칼럼] 유언장 없이 진행되는 상속(NO WILL ? INTESTATE)

상속 계획은 일반적으로 유언장(Will) 작성이나 생전신탁(Living Trust) 설립을 말한다. 미국에서 유언장없이 사망할 경우 각 주의 무유언법(Intestacy Law)이 적용된다. 즉, 유언장나 생전신탁를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주법에 따라 유산 분배와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조지아의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등하게 자산을 나누어가지게 되는데 배우자가 최소한 3분의 1을 받게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명과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모두 3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되지만 자녀가 셋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3분의 1을 상속받고 나머지 3분의 2를 세자녀가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모든 자산이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된다.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모든 자산이 상속되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해있는 부모에게, 부모가 생존해있지 않은 경우, 형제들에게 상속된다. 이런 과정은 사망자의 마지막 친척을 찾을때까지 계속되고 사망자의 자산이 주정부 소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조지아주에서는 사망자의 자산이 유언 검인(Probate) 절차에 들어간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만 있으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유언 검인 절차란 사망자 거주지의 유언 검인 법원에서 사망자의 자산, 빚과 기타 경비, 그리고 상속 분할까지를 감독하는 법적 절차이다. 법원에서 이런 절차를 직접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Administrator)를 선정하고 이 과정의 진행을 맡긴다. 대부분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관리자로 선정되지만 법원에서 사망자의 자산 보호나 유산 분배의 올바른 이행을 위하여 타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지아에서 유언 검인 절차는 보통 6개월이나 1년이 걸리고 상속과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언 검인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자산 관리자(Administrator of Estate)는 유언 검인 법정에서 먼저 관리인증서(Letter of Administration)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인증서를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지역 부동산과등에 제출하면 사망자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고 사망자의 미납 세금등 빚 청산, 장례비, 병원비나 의료비등을 지불하고 나머지 자산을 조지아 무유언법에 근거하여 상속 집행을 하게된다. 조지아 주에서 이러한 일반 유언 검인 절차를 생략할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 있지만 해당 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첫번째 경우는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은행계좌만 있고 은행잔고가 1만달러 미만인 경우이다. 배우자나 성인자녀가 자신의 신분증과 유언 검인 불필요 진술서를 공증받아 사망증명서와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은행 잔고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두번째는 속성 유언 검인 절차(expedited probate process)를 적용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사망자가 어떤 빚이나 채무를 남기지 않거나 모든 채무자가 속성 과정에 동의하고 상속자들도 모두 자산분할에 동의한 경우이다. 유언 검인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리자가 관리인증서를 받고 법원의 감독없이 상속을 집행할수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은 일반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에 유언 검인 법원의 존재와 그 역할을 기억하고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사망자들의 모든 자산이 유언이 없다는 이유로 유언 검증 절차를 걸치는 것은 아니다. 자산 중 소유물의 명의, 소유권 종류 또는 지정된 수혜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 중 부동산, 은행계좌(당좌나 저축 계정, CD)등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상속자와 공동소유일 경우도 있다. 공동소유일 경우 그중 한명이 사망시 나머지 소유자가 관련 재산법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전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과정은 유언 검증 법원을 거치지 않는다. 대부분 은퇴연금계좌(IRA, 401(K), 개인 연금등)는 수혜자를 명시해두기 때문에 검증절차가 필요없다. 지정 수혜자는 유언 검증 절차 없이 관련 계약법상 정해진 수혜금액을 받게된다. 생명보험도 유언 검증절차를 생략하는 또 다른 예이다. 지정 수혜나 수혜자와의 공동소유등을 통해서 유언장 작성 없이 본인의 상속계획을 세울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말아야 할점은 세금관련 문제등이다. 귀찮다고 간단히 수혜자 지정이나 공동소유권 설립으로 유언 검증 절차를 피하려다 오히려 많은 시간 낭비와 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유언장 작성이나 생존신탁 설립등으로 상속계획을 세우고 상속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유가족이 어려울때에 큰 힘이 될것이다. ▶문의: 770-232-9760

2017-10-2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